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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몇년 사이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여 세입자들이 전세계약을 하는것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세사기 피해자가 되기싫어 월세계약을 하는 세입자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임대인 정보 조회'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필수 정보입니다! 지금부터 꼼꼼히 확인하세요!

     

    임대인 정보조회
    임대인 정보조회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란?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시행하는 '임대인 정보조회' 서비스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기존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조회 가능했지만, 2025년 5월 27일부터는 집주인의 동의없이도 집주인의 정보를 조회할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임대인 정보조회 방법 (오프라인 vs 앱)

     

    • 오프라인 신청 : 공인중개사의 계약 의사 확인서를 지참하고 HUG(주택도시 보증공사)에 방문해서 신청가능

     

    • 비대면 앱 신청 : 6월 23일부터 '안심전세 앱'으로 간편하게 조회 가능

     

    👉안심전세앱으로 더 빠르고 편리하게! 안심전세앱 설치하고 전세계약 사기예방하세요!

     

     

    임대인 정보조회, 세입자가 꼭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

     

    항목 설명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보증보험 가입 여부로 사고 발생시 보상 가능한지 확인
    다주택 보유 수 소유 주택 수가 많을수록 사기 위험 증가
    최근 3년 보증사고 이력 집주인이 과거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대신 갚은 이력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
    보증 불가 대상 여부 보증 자체가 어려운 위험 주택인지 확인

     

    💡 특히, 집주인이 과거에 전세금을 돌려두지 않아 HUG(주택도시 보증공사)가 대신 갚은 이력이 있는지, 다주택자인지 등은 전세 사기 위험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체크포인트 입니다

     

    주택 보유 수와 보증 사고율

     

    주택 보유 수 보증 사고율(2024년 기준)
    1~2채 4%
    3~10채 10.4%
    10~50채 46%
    50채 이상 62.5%

     

     

    임대인 정보 조회 시 유의사항

     

    • 무분별한 사용방지를 위해 월 3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집주인에게 정보제공 사실이 문자 통지됩니다

    • HUG 방문 조회할 경우, 공인중개사 계약 의사 확인서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6월 23일부터 '안심전세앱'을 통해서 조회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 실제 계약 안해도 조회 가능한가요?

    A : 예, 공인중개사와 계약 의사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Q : 결과는 어느정도 걸리나요?

    A : 오프라인으로 신청했을때 최대 7일, 안심전세앱으로 신청했을때는 좀더 빨리 확인가능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