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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신청이 1월 19일(수)부터 시작되며 최대 500만 원까지 선지급받을 수 있다
1. 지급대상
2021년 12월 6일(월)부터 2022년 1월 16일(일)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는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55만 명에게 500만 원을 선지급한다. 신용점수, 보증한도, 세금 체납, 금융 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심사한다
2. 신청방법
2022년 1월 19일(수)부터 2월 4일(금)까지 주말, 공휴일 관계없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1월 19일(수)부터 1월 23일(일)까지는 대표자 출생연도의 마지막 자릿수를 기준으로 5일 순환제가 적용된다. 1월 26일(수)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시작 전 1월 28일(금)까지 대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일자 | 1.19(수) | 1.20(목) | 1.21(금) | 1.22(토) | 1.23(일) | 1.24(월)~2.4(금) |
출생연도 끝자리 |
9, 4 | 0, 5 | 1, 6 | 2, 7 | 3, 8 | 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가능 |
예시(출생연도) | 59년생, 64년생 | 60년생, 65년생 | 61년생, 66년생 | 62년생, 67년생 | 63년생, 68년생 |
3. 지급액
손실보상금은 2021년 4분기와 2022년 1분기 각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이 선지급된다
만약, 추후 손실보상이 선급금보다 적을 경우 손실보상금으로 공제하고 남은 잔액을 5년간 나눠 상환하면 된다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가 적용되고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1%의 초저금리가 적용된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 언제든지 조기 상환이 가능하다
(예시)
선지급금(500만 원)-손실 보상금(300만 원)=차액 200만 원->5년간 1% 금리로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상환(조기상환 가능)